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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빌라 앞 골목길에서 D과 함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다가가 “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32살이라고 대답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E이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쫓아 가 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D(31 세) 이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를 하자,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을 꺼 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서 서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광대뼈 부위를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뒤쪽 머리 부위를 접이 식 칼로 긁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내리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해자에게 깔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 방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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