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7. 21. 2:3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203동 1105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이 말없이 외박하고 다음 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도 딸을 혼자 놔두고 전날 오전에 외출하였다가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할퀴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눈 점막 출혈 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맡겨 둔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딸의 장난감과 옷을 가방에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가방을 빼앗아 가방에 있는 짐을 모두 바닥에 쏟자 다시 짐을 싸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앞 목 피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5:00부터 17:2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없어 진 휴대 전화기를 내 놓으라며 D의 몸을 뒤지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지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 시어머니 가방을 뒤지고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
'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 물 컵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물을 끼얹자 피고인도 식탁 위에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