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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45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내용,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상처가 아닌 점, 피고인의 가격행위 외에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원인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왼손 등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인 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면 그에 대한 직권심리를 통해 사실 인정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7. 00:44 경 서울 은평구 D 빌딩 2 층 E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F(42 세) 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해,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 소주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언쟁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에서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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