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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2 세) 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치고, 스테인리스 물 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과 스테인리스 물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안면 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분석 결과,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캡 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상 사진 8 장, 피해 부위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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