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순천시 Q 전 47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2017. 4. 6. O 전 866㎡, P 답 707㎡로 각 분할되었다.
나. R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9.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S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R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년경 망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다.
1982. 9. 6. 망인의 사망하자 원고들은 같은 날 위 토지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으며, 2014년경에는 원고들이 T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1964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한 1982. 9. 6.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9. 5.경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1964년경 망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위 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원고들이 분묘를 설치하거나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징표가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