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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5 2015가단10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피고의 소유이고,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의성군 I리(이하 ‘I리’라 한다) J 토지와 함께 1960년 학교용지에서 해제되어 1964년경 공개매각절차를 통해 망 K에게 매도되었다.

그런데 원고 E은 1969. 1. 1.부터, 원고 A, D, F는 각 1970. 1. 1.부터, 원고 C은 1973. 1. 1.부터, 원고 G, H교회는 각 1974. 2. 5.부터, 원고 B는 1976. 1. 1.부터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K으로부터 전전양수하여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점유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 K은 1964. 11. 10. 경북 의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J 토지를 매수하여 1980.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K에게 매도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현재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경위나 점유개시시점 등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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