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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4 2018가단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 망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6.에 피고의 모 J 명의의 ‘1999.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5. 13.에 피고 명의의 ‘2008.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1978. 8. 31. 위 망 I와 사이에 망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50평, 즉 분묘 대상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에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는 원고들이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1.에 원고들의 분묘 대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I로부터 분묘 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묘 대상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98. 9. 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망 I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묘 대상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완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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