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1984. 6. 1. 피고 C으로부터 남양주시 G 중 50평을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피고 C이 피고 D에게 위 G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 D은 위 G 토지를 분할하여 H 전 166㎡(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이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바로 망인이 매수한 부분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1/2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간 것인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거래는 피고 D이 적극 가담하여 행한 배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6. 피고 E조합(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절대적 무효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C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에는 1984. 6. 3. 망인의 배우자 I의 분묘가 조성되었고, 1986. 2. 16.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인의 분묘를 I의 분묘와 합장하여 새롭게 분묘를 조성하였으며, 수시로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주위를 정비하고 분묘를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1984. 6. 3. 시작된 망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