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나112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령시 H 전 1,583㎡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22...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부 망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6.에 피고의 모 J 명의의 ‘1999.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5. 13.에 피고 명의의 ‘2008. 4.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78. 8. 31. 위 망 I와 사이에 망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50평, 즉 분묘 대상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에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는 원고들이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1.에 원고들의 분묘 대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I로부터 분묘 대상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묘 대상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1998. 9. 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망 I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묘 대상 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1978. 8. 31.에 I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 대상 토지를 K에게 4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I 이름 옆에 한자로 ‘I’로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