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중화인 민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 속칭 ‘ 화 교’ )으로서 피해자 C( 여, 56세) 와 친 남매 관계, 피해자 D( 여, 21세) 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알콜 중독과 중증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해 서울 E 호텔 ‘F’ 카지 노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왔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F 카지노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자 위 피해자들 등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 도 박 자금을 내놓아 라, E 호텔 카지노 출입금지가 풀리도록 조치하라 ’라고 요구해 왔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12:20 경 서울 강남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내놓아 라, 그렇지 않으면 H 집으로 찾아가 칼로 죽여 버리겠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3:38 경 위 C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딸인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 D에게 “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
지금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 칼을 들고 가서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뒤, 같은 날인 2017. 8. 20. 17:4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I 아파트 401호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1 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꼽은 채 찾아가, 위 401호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 문을 열어 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