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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8]

1. 협박 피고인은 2013. 8. 12. 12:00경 오토바이 계약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F(45세)에게 전화를 걸어 “1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지금 사람을 무시 하냐. 너의 와이프와 아이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어떻게든 찾아 죽여 버린다. 지금 갈 테니 기다려라. 시발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45세) 운영의 ‘H’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생선회 칼(손잡이 11cm, 총길이 2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판매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생선회 칼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생선회 칼을 피해자 I에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I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생선회 칼로 피해자 I의 양쪽 다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 I이 판매점 밖으로 도망가자, 뒤를 쫓아가며 생선회 칼을 피해자 I에게 휘둘러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F이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판매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 틈 사이로 생선회 칼을 집어넣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측 완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판매점 앞에 세워둔 피해자 J 소유의 K 할리데이비슨 스프링거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트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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