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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자루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131』 피고인은 2013. 12. 2. 02: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외상값을 갚겠다며 전화를 걸어 “돈 줄게 한번 하자. 너를 한번 따먹겠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6980』 피고인은 2014. 9. 25. 1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출입구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동네주민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나이 드신 분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지하자 위 F에게 “내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경찰을 믿지 못하며 언젠가는 경찰을 죽여 버리려고 했다, 내일 모레 포크레인으로 지구대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위 주택 출입구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9cm 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위 F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잘 만났다, 언젠가는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주택 출입구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3cm 인 과도 1개를 추가로 들고 나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들을 각각 들고 위 F의 목에 들이대면서 “잘 만났다,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F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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