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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4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아파트 아래층, 위층(C호, D호)에 사는 사람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00:25경 대구 동구 E, D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3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면서 아파트 난간 및 벽을 여러차례 치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눈만 마주쳐도 죽여 버리겠다. 뒤통수만 보아도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01:20경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살인미수 하겠다. 이사를 가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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