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6,491,110/148,42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2018. 11. 28. 사망한 D(이하 ‘망인’)은 1976. 1. 12. 망 E과 혼인(1982. 6. 10. 이혼)하여 원고 A, B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와 1983. 11. 25. 혼인하여 F를 자녀로 두었다.
재산관계 망인의 재산 및 소유권 변동 망인은 생전에 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②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③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 ④ 구미시 G 답 1,898㎡, ⑤ 밀양시 H 답 1,602㎡, ⑥ 김해시 I 대 242㎡ 및 김해시 I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7.2㎡, ⑦ 김해시 I 제1호 지상 시멘트블록조 세민기와지붕단층 주택 49.59㎡,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40㎡를 소유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3.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0.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3.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0.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3부동산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3.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인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0.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위번호 6). 구미시 G 답 1,898㎡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21.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8.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밀양시 H 답 1,60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18.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