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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3나124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익산시 H 답 3,869㎡(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0.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26. B 명의로 200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2. 15.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06. 11. 29. 피고 C 명의로 2006.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5/175 지분에 관하여 1996. 3. 8. T 명의로 1996.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47/74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피고 C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6. 5. 접수 제30115호로 2013. 6.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2. 16. 피고 P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2. 6.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2. 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같은 날 다시 피고 D 명의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2. 6. 접수 제6070호로 2012. 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 명의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피고 C 명의로 2013. 6.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9. 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익산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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