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G 씨 28 세손이고, 원고의 대표자 I은 G 씨 31 세손이며, K은 G 씨 31 세손 망 J의 배우자, 피고들은 K과 망 J의 자녀로 G 씨 32 세손이다.
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N 토지’ 라 한다) 은 M 소유의 토지였는데, 1980. 3. 5. 매매를 원인으로 1994. 9. 29. K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2018. 4.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6. K의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O 토지’ 라 한다) 은 1915. 1. 10. G 씨 28 세손 망 H이 그 명의로 사정 받았던 토지인데, 망 H이 사망한 이후에 G 씨 29 세손 망 Q을 거쳐 G 씨 30 세손 망 R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다.
망 R의 사망 이후인 2000. 1.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이후 2018. 4.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6.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1999. 12. 13. 경 이 사건 N 토지, 이 사건 O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1999. 12. 28. K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이후 2018. 4.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4. 16.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이 사건 N 토지, 이 사건 O 토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마 쳐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18, 28호 증, 을 제 3,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