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 추정의 적법 여부
요지
원고에게 재산취득자금 불명으로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 등의 재산, 소득 상황 등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4,000,000원(154,98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가. 피고는 2004. 9.경 아래 도표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처 이○○이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유자
취득일
취득재산
취득가액(단위:원)
출처부족액(단위:원)
원고
①1998.1.5(점)
○○ ○○구 ○○동 ○○○○ ○○타운○○○동○○○호
142,000,000
②1998.12.16.
(주)○○주식 32,453주
324,530,000
③2001.4.24.
띄우기 무시
○○ ○○구 ○○가
○○○-○○외 1필지
공장용지 652.43㎡
263,000,000
113,000,000
④2001.11.6.
(주)○○주식 79,538주
795,380,000
258,000,000
⑤2001.11.15.
(주)○○은행 주식
65,000주
198,000,000
198,000,000
합계(1)
.
.
1,722,910,000
569,000,000
이○○
⑥1998.12.16.
(주)○○주식 8,111주
81,110,000
⑦2001.11.6.
(주)○○주식 19,881주
198,810,000
153,000,000
⑧2001.6.20.
(주)○○은행 주식
30,000주
52,000,000
52,000,000
⑨2001.9.17.
(주)○○은행 주식 76,000주
140,000,000
140,000,000
⑩2002.1.11.
(주)○○은행 주식 20,000주
97,000,000
97,000,000
⑪2002.1.14.
(주)○○은행 주식 20,000주
98,000,000
98,000,000
⑫2002.1.28.
(주)○○은행 주식 23,000주
102,000,000
102,000,000
합계(2)
.
.
768,920,000
642,000,000
총합계((1)+(2))
2,491,830,000
1,211,000,000
나. 피고는, 원고와 이○○이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569,000,000원과 642,000,000원을 각각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 1. 3. 원고에게 증여세 154,980,000원, 이○○에게 증여세 185,64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주)○○자동차, (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회사공로금 등을 받았고, 1994년부터 (주)○○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으로 1999년 53,100,000원, 2000년 79,339,000원, 2001년 175,758,000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약 20~30년 이전 동안의 회사 근무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피고가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본 569,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주)○○자동차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경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을 설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합계 308,197,000원을 받았으며, 이○○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신고한 소득액은 이자 · 배당소득 45,00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①, ②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인정하고 ③의 취득자금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1. 4. 24.자로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15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은행계좌(000-00-00000000)의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상 자금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고, 원고가 2001. 11. 6.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④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795,380,000원 중 원고가 1999. 12. 31.부터 2001. 12. 31.까지 받은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237,000,000원과 2001. 10. 24.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 명의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30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⑤의 취득자금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00,000,000원, 같은 해 11. 12. 인출한 90,000,000원 및 원고 명의의 (주)○○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51,000,000원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다.
(3) 한편 피고는 ⑥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하고, ⑦의 주식취득금액 198,810,000원 중 이○○이 이자·배당소득으로 받은 45,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3,000,000원은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⑧, ⑨, ⑩, ⑪, ⑫의 주식취득자금 합계 489,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출처 불명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은 자신의 재산취득자금 중 출처불명액 642,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500,000,000원을 차감한 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2005. 1. 3.자 증여세 185,64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구합4429호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건대, 원고가 1,153,910,000원(1,722,910, 000원-569,000,000원) 이상 1,378,328,000원(1,722,910,000원 X 80/100) 이하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자금 중 569,000,000원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이 입증되거나 원고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원고의 직업과 경력 및 수입소득 등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입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피고로부터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인정받은 64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원고와 이○○의 주장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부분 외에 원고가 1,211,000,000원의 재산을 더 형성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직업, 근무경력 및 재산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원고가 ③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가 위 113,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은 원고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8. 12. 16. 인출된 324,530,000원이 ②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자금출처는 피고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었다.)}그 부분 자금출처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