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6. 11. 01. 선고 2005구합4429 판결
자산취득자금을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가능 여부[국승]
제목

자산취득자금을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가능 여부

요지

배우자가 수증자에게 주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증자의 취득자금 미 소명금액을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6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가. 피고는 2004. 9.경 아래 도표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유자

취득일

취득재산

취득가액(단위:원)

출처부족액(단위:원)

○○○

①1998.1.5

○○ ○○구 ○○동 ○○○○ ○○타운○○○동○○○호

142,000,000

②1998.12.16.

(주)○○주식 32,453주

324,530,000

③2001.4.24.

○○ ○○구 ○○가

○○○-○○외 1필지

공장용지 652.43㎡

263,000,000

113,000,000

④2001.11.6.

(주)○○주식 79,538주

795,380,000

258,000,000

⑤2001.11.15.

(주)○○은행주식65,000주

198,000,000

198,000,000

합계(1)

.

.

1,722,910,000

569,000,000

원고

⑥1998.12.16.

(주)○○주식 8,111주

81,110,000

⑦2001.11.6.

(주)○○주식 19,881주

198,810,000

153,000,000

⑧2001.6.20.

(주)○○은행 주식

30,000주

52,000,000

52,000,000

⑨2001.9.17.

(주)○○은행 주식 76,000주

140,000,000

140,000,000

⑩2002.1.11.

(주)○○은행 주식 20,000주

97,000,000

97,000,000

⑪2002.1.14.

(주)○○은행 주식 20,000주

98,000,000

98,000,000

⑫2002.1.28.

(주)○○은행 주식 23,000주

102,000,000

102,000,000

합계(2)

.

.

768,920,000

642,000,000

총합계(1)+(2)

2,491,830,000

1,211,000,000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중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 642,000,000원과 569,000,000원을 각각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 1. 3. 원고에게 증여세 185,640,000원, ○○○에게 증여세 154,98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작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642,000,000원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당초 과세표준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차감한 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주)○○자동차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경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을 설립한 후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합계 308,197,000원을 받았으며,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신고한 소득액은 이자 및 배당소득 45,000,000원이다.

(2) 피고는 ○○○의 ①, ②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모두 인정하고 ③의 취득자금 26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1. 4. 24.자로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15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제출한 ○○은행 계좌(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상 자금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고, ○○○이 2001. 11. 6.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④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795,380,000

원 중 ○○○이 1999. 12. 31.부터 2001. 12. 31.까지 받은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237,000,000원과 2001.10. 24.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 명의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300,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5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⑤의 취득자금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00,000,000원, 같은 해 11. 12. 인출한 90,000,000원 및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2001. 9. 21. 인출한 151,000,000원의 원천적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다.

(3) 한편 피고는 ⑥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하고, ⑦의 주식 취득자금 198,810,000원 중 원고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받은 45,000,000원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3,000,000원은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⑧, ⑨, ⑩, ⑪, ⑫의 주식취득자금 합계 489,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출처 불명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은 자신이 (주)○○자동차, (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회사공로금 등을 받았고, 1994년경부터 (주)○○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및 취득일로부터 약 20~30년 이전 동안의 회사 근무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2005. 1. 3.자 증여세 154,980,000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구합4498호로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는 ○○과 ○○은행 등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으므로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과연 ○○○에게 642,000,000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출처 불명액으로 인정받은 642,000,000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원고와 ○○○의 주장은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부분외에 ○○○이 1,211,000,00원의 재산을 더 형성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의 직업, 근무경력 및 재산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이 ③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13,000,000원이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위 113,000,000원의 자금출처로 제출한 것은 ○○○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1998. 12. 16. 인출된 324,530,000원이 ②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자금출처는 피고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었다.)}○○○에게는 원고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⑦의 취득자금 198,810,000원이 2001. 11. 6. 원고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00-000000)에서 출금된 돈이 원고의 위 계좌로 입금되어 위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2001. 6. 20.부터 2002. 1. 28.까지 5회에 걸쳐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일자와 액수가 원고의 위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시기나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원고의 위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출되었는 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642,000,000원은 ○○○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