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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07. 선고 2007구합24418 판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자가 대부업체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점, 원고의 이전의 직업, 금융거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여원리금의 회수 등 자금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증여세 부과내역 중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 ○○○○금융,○○캐피탈, ○○캐피탈, ○○캐피탈, ○○캐피탈 등 6개 금융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사업자인 ○○○(원고의 처남) 및 그의 동생 ○○○(이하 ○○○ 등이라 한다)의 사채업 관련자금이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친인척인 원고 등 6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5. 7. 1.까지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별지 2. 부동산 등 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의 자금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그 취득자금 중 별지 3. 증여재산내역 기재 각 금액 부분은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 총 취득가액 2,834,685,000원에서 근로소득 25,110,000원, 사업소득 131,115,000원, 원고가 1997. 9. 2. 양도한 ○○시 ○○구 ○○동 ○○○-25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 평가액 175,513,000원을 차감한 2,502,94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가 ○○○ 등으로부터 각 1/2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에게 제세결정 상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6. 15.(납기 2005. 6. 30.) 및 2005. 10. 1.(납기 2005. 10 .31.) 원고에게 별지 1. 증여세 부과내역 중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 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원고가 20여년 동안 도서판매 및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 및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일 뿐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연구학회를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내역은 별지 4. 신고내역 기재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상으로는 원고가 1987. 6. 1.부터 1994. 12. 12. 사이에 147,215,000원(사업소득 135,115,000원, 근로소득 12,100,000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대부업체가 ○○○ 등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 등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가 금전대부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방법에 의해 ○○○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05. 4. 28. 위 통보에 따라 ○○○ 등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 등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등의 추징통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대부업 중의 하나인 ○○캐피탈(대표 ○○○은 원고의 사위) 및 ○○○○금융(대표 ○○○은 원고의 생질)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받은 자기앞수표 420,000,000원(○○캐피탈 250,000,000, ○○○○금융 170,000,000원) 중 2003. 7. 21. 190,000,000원이 원고의 부동산등 취득자금으로, 2004. 6.~7. 중 230,000,000원이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 대출금 상환자금에 각각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년부터 2004녀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등 쟁점금액을 ○○○ 등으로부터 각각 50%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재세결정상황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 등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혐의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인 ○○○, ○○○, ○○○, ○○○, ○○○, ○○○,○○○에 대하여는 ○○○ 등이 조세포탈을 하는 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그런데 ○○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이 ○○○ 등의 조세포탈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5. 12. 29.에 이 사건 대부업체의 등록명의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 등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6) 위 수사과정에서 ○○○는 2001년경 ○○○, ○○○, ○○○에게 각 5억원을 대여하고 1,500만원씩 합계 5,40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2002년경 위 3인에게 각 5억원을 대여하고 6,000만원씩 합계 1억 8,000만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3년경 ○○○에게 10억원, ○○○에게 7억원, ○○○에게 5억원을 대여하고 합계 2억 6,40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2004년경 ○○○에게 10억원, ○○○에게 7억원, ○○○에게 5억원을 각 대여하고 합계 9,600만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7) ○○○ 등은 위 (3)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세무서장과 ○○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법원 ○○○○구합 ○○○○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법원은 2006. 11. 23. ○○○ 등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등의 청구를 인용 하였고, ○○세무서장과 ○○시 ○○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또한 ○○○ 등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피고는 2005. 6. 15. 원고의 조카 ○○○이 2003. 7. 2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시 ○○동 ○○○○ 상가 ○층 ○○호를 996,660,000원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627,991,000원을 ○○○ 등으로부터 각 1/2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136,197,210원을 부과하였고, ○○○이 이 법원 ○○○○구합○○○○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7. 9. 7. ○○○이 ○○○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 등과 사돈관계이고, 원고가 신고한 소득내역이 1987. 6. 1.부터 1994. 12. 12. 사이에 147,215,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 등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점, 원고의 이전의 직업, 원고와 ○○○, ○○○과의 금융거래 내용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 ○○○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회수 등 자금거래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고 보일 뿐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1. 증여세 부과내역

증여일

금액

증여자

부과처분

2005. 6. 15자

2005. 10. 1.자

2001.10.09.

20,000,000

20,000,000

○○○

○○○

2,100,000

2,800,000

2001.11.19.

95,000,000

95,000,000

○○○

○○○

14,672,720

15,347,820

2002.03.18.

12,000,000

12,000,000

○○○

○○○

3,163,270

3,171,020

2002.03.25.

10,000,000

10,000,000

○○○

○○○

2,648,480

2,654,010

2002.08.09

75,873,000

75,873,000

○○○

○○○

20,514,440

20,531,590

2002.10.04.

15,000,000

15,000,000

○○○

○○○

4,065,390

4,068,340

2002.10.09.

75,000,000

75,000,000

○○○

○○○

20,496,430

20,504,740

2002.10.21.

215,000,000

215,000,000

○○○

○○○

61,014,270

61,662,840

2002.11.01

85,000,000

85,000,000

○○○

○○○

33,993,950

34,008,100

2003.07.21.

2003.10.14

174,415,500

17,415,500

○○○

○○○

32,144,260

33,490,160

37,322,240

35,993,780

2003.12.04.

79,605,000

79,605,000

○○○

○○○

31,462,580

31,469,120

2004.01.15.

2004.03.15.

87,247,500

87,247,500

○○○

○○○

22,004,480

22,017,480

11,784,050

11,776,960

2004.06.01.

15,000,000

15,000,000

○○○

○○○

5,706,790

5,707,780

2004.06.18.

50,000,000

50,000,000

○○○

○○○

19,439,170

19,999,570

2004.06.25.

50,000,000

50,000,000

○○○

○○○

24,522,170

24,529,340

2004.07.06

50,000,000

50,000,000

○○○

○○○

24,542,910

24,549,440

2004.07.12.

50,000,000

50,000,000

○○○

○○○

24,569,680

24,575,660

2004.07.19.

40,000,000

40,000,000

○○○

○○○

19,659,300

19,663,760

2004.09.15

2004.09.21

52,332,500

52,332,500

○○○

○○○

13,267,720

13,273,110

12,153,700

12,153,680

합계

2,502,947,000

44건

136,197,210

748,999,090

2. 부동산 등 취득내역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비고

1

○○구 ○○동 ○○○

156.0

1999.10.08

2

○○구 ○○동 ○○○

421.0

1999.10.08

3

○○구 ○○동 ○○○

1,141.0

1999.10.08

4

○○구 ○○동 ○○○-2

1,011.6

1999.10.14

674.4

1999.11.22

5

○○구 ○○동 ○○○-14

946.0

1999.12.06

6

○○구 ○○동 ○○○-15

946.0

1999.12.06

7

○○구 ○○동 ○○○

3,157.0

2002.08.09

8

○○구 ○○동 ○○○외1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14.48

2002.10.21.

9

○○구 ○○동 39-1

○○○○ ○○○호

분양권

(계약일)

2003.07.01.

4차 중도금까지 납입

10.

○○○건설(주)

주식

3,000주

20047.06.01

3. 증여재산내역

증여일

증여재산내역

금액(천원)

2001.10.09

위 1, 2, 3의 취득 대출금 230백만 원 중 1차 상환금

40,000

2001.11.19.

위 1, 2, 3의 취득 대출금 230백만 원 중 2차 상환금

190,000

2002.03.18.

위 4의 취득 대출금 194백만 원 중 1차 상환금

24,000

2002.03.25.

위 5,6의 취득 대출금 2억 원 중 1차 상환금

20,000

2002.08.09.

위 7의 취득가액 716백만 원 중 자금출처 인정금액

81,856천원과 대출금 480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

151,746

2002.10.04.

위 5,6의 취득 대출금 2억 원 중 2차 상환금

30,000

2002.10.09.

위 5,6의 취득 대출금 2억 원 중 3차 상환금

150,000

2002.10.21.

위 8의 취득가액

430,000

2002.11.01.

위 4의 취득 대출금 194백만 원 중 2차 상환금

170,000

2003.07.21.

위 9의 계약금

199,332

2003.10.14.

위 9의 1차 중도금

149,499

2003.12.04.

○○구 ○○동 ○○-5 ○○아파트

159,210

2004.01.15.

위 9의 2차 중도금

17,497

2004.03.15.

위 9의 3차 중도금

156,998

2004.06.01.

위 10의 주식취득대금

30,000

2004.06.18.

위 7의 취득 대출금 480백만 원 중 1차 상환금

100,000

2004.06.25.

위 7의 취득 대출금 480백만 원 중 2차 상환금

100,000

2004.09.06.

위 7의 취득 대출금 480백만 원 중 3차 상환금

100,000

2004.07.12.

위 7의 취득 대출금 480백만 원 중 4차 상환금

100,000

2004.07.19

위 7의 취득 대출금 480백만 원 중 5차 상환금

80,000

2004.09.15.

위 9의 4차 중도금

104,665

합계

2,502,947

4. 신고내역

귀속연도

인정사항

세무서 신고내용(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수입금액

소득금액

1987

○○○○연구학회

○○○

80,000

5,760

1988

상동

상동

70,000

5,600

1988

상동

상동

398,790

28,409

1990

상동

상동

255,212

27,818

1991

상동

상동

843,528

54,998

1992

상동

상동

96,914

8,528

합계

1,744,444

131,113

끝.

관계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사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 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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