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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1506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7. 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2008. 7. 11. 피고들이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이전인 2007. 12. 19.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46,568㎡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1,707㎡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다가 2007. 12. 20.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택지개발촉진법 부칙(2007. 4. 20.)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 7. 11.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이 사건 임야 중 46,568㎡), 관리지역(이 사건 임야 중 1,707㎡)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한원골프장 용지 중 북 2번 코스에 연접하여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자연림 지역으로서 그 지목이 임야인 사실, 화성시장은 이 사건 임야가 한원골프장 내 다른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한원골프장 용지 전체를 일단지의 토지라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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