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9,690,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9.부터 2014.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5. 3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양주시 D 공장용지 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G 공장용지 2,015㎡(이하 ‘이 사건 제1표준지’라 한다
)를 비롯한 양주시 IJKLM 일원의 토지 4,417,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표준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관리지역」이었는데 2006. 5. 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9. 21. 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피고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 및 제22조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2008. 2.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6조에 따라 양주시에 있는 용도지역이「관리지역」인 토지 82,547,663㎡ 중 양주시 H 공장용지 1,906㎡(이하 ‘이 사건 제2표준지’라 한다
)을 비롯한 24,388,636㎡의 용도지역을「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