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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누659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B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원고 B의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장의 2005. 7. 29. 의견청취 공고 고양시장은 2005. 7. 29.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H 하천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I 일원의 토지 1,174,000㎡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6. 6. 2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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