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7. 6. 12.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한 후, 2007. 12. 20.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와 아울러 피고들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2008. 7. 11. 피고들이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 61 임야 61524㎡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임야는 임야대장 상 2008. 9. 25.(등기부 상 2008. 10. 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 61 임야 13249㎡, 산 61-2 임야 48275㎡(이하 산 61-2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한원 골프장 용지 중 일부로서 북 2번 코스에 연접하여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순수 자연림이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3. 18. 이 사건 임야의 수용보상금을 1,509,414,420원, 수용개시일을 2010. 5. 11.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재결 감정인들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화성시 B 임야(용도지역 농림지역)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일(2008. 7. 11.) 이전으로서 이와 가장 가까운 2008.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은, ① 이 사건 임야의 용도지역을 46568㎡는 농림지역, 1707㎡는 관리지역으로 볼 경우 화성시 B 임야(용도지역 농림지역) 및 D 임야(용도지역 관리지역)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각 그 2008.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629,973,200원(46568㎡×32,700원 1707㎡×62,800원), ② 이 사건 임야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