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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두15290
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장용지로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또한 관리지역으로 동일한 이 사건 제2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제1심 법원의 O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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