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음식점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물인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그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C과 D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의 남편 C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F을 개발하였다.
C은 2015. 1.경 당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C이 D에게 F을 공급하고, D가 자신의 회사를 통하여 이를 방문판매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그런데, F의 방문판매가 잘 되지 않자 C과 D는 방문판매를 그만두는 대신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어탕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음식점 공동운영 C과 D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와 D는 2016. 5.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청어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때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되, 운영은 D가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2016. 5. 30. 원고 명의로 H으로부터 대전 중구 I 지상 건물 1층 점포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에 임차하고, 2016. 6. 20. 위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위 음식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음식점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오갔으나 그 해결이 여의치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양수약정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가 동업할 당시 주방을 담당했던 피고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