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C과 D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E 소재 음식점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자 명의가 2015. 1. 2. C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5. 6. 26. 다시 G 명의로 변경되었다.
나. 2015. 1. 7.경 피고, H, I, J, K, L 및 D 등 8인(이하 '위 8인‘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F M (1층) 상기 가게를 운영함에 1월 13일. 채권자 8명은 공정하고 앞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한다.
한사람의 반대도 아니되며 같이 운영하기로 한다.
F 매각시 8명 협의 없이 아니된다.
삼백만 원 (선수금) 들어올 부분 매출시 빼준다.
(1번) 채권단 8명이 가게 운영한다.
(2번) 운영비는 8명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7, 18, 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자신의 채권자들과 합의 하에 채권자 7인과 자신의 처인 D을 포함한 위 8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 일체를 2억 5,000만 원(= 권리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양도하였다.
위 8인은 2015. 1. 7.경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2015. 1. 21. 위 8인 중 이 사건 음식점 영업 방해 및 기타 사유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등에 대한 그 사람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5. 18.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위 8인 중 피고와 K를 제외한 나머지 6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 등에 대한 그 각 지분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2016. 2. 5.경 K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