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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0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6,057원 및 그 중 3,398,427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5, 갑3의 1 내지 3, 갑4 내지 갑7, 갑8의 1 내지 7, 갑9, 갑15, 갑16, 갑18, 갑22, 갑25 내지 갑27, 갑29 내지 갑37, 을1의 1, 2, 을2, 을3의 1, 2, 을4, 을5, 을6, 을7, 을8의 1 내지 3,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수도계약 1) 원고는 아들 C와 공동명의로 오산시 D에서 ‘E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이 사건 음식점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2014. 9. 29.부터 2016. 9. 30.까지 2년간 한시 양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되, 계약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및 관련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은 피고가 책임지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800만 원과 권리금으로 매월 400만 원 및 임대인에게 원고가 지급하던 차임 월 330만 원을 피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 피고는 2014. 9. 29.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5. 7. 1. 영업을 그만두었다.

한편 피고는 영업기간 중 원고와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 원고 명의 하나은행계좌의 비밀번호 오류 회수를 1회로 만들었고 2015. 7. 5. 다시 원고 명의 하나은행계좌의 비밀번호 오류 회수를 3회로 만들어 피고가 기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5. 7. 8. 원고와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출금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별지 1목록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5. 7. 17.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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