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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12962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6. 9. 경 ‘D' 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6. 북대구 세무서에 대구 달서구 E, 3 층 F 호에 'D' 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그 직 후인 2017. 1. 17. 위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7. 이후에도 대구 달서구 E, 3 층 F 호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음식점에 100,785,300원을 출자하고, 원고 앞으로 위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와 C은 그 직후 피고 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한 때에 피고로부터 원고의 출자금 100,785,300원을 반환 받기로 하고 위 음식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또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6. 10,000,000원, 2016. 12. 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15,785,300원(= 100,785,300원 1,500만 원 )에서 피고가 반환한 44,04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739,3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음식점 출자금 반환 청구 부분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6. 9. 29.부터 2016. 12. 15.까지 사이에 합계 95,167,500원을 출자한 점, ② 원고가 2017. 1. 9.부터 2017. 4. 12.까지 사이에 C에게 C의 출자금 합계 5,570,000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 피고, C이 이 사건 음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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