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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7 2014가단4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5.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5. 20.경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73,000,000원, 변제기한 2014. 7. 30.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2.경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원주시 D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피고 B을 고용하여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4. 5.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초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7,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4. 5.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원고와 연인관계로 2014. 2.경 이 사건 음식점을 합자회사 F로부터 양도받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개업 준비자금 중 식자재업체 400만 원, 주류 100만 원, 오픈비 3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음식점을 전적으로 운영하며 급여로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수익이 있으면 분배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정했다.

원고는 2014. 3. 15. 합자회사 F를 운영하던 G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조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내부수리 등을 거쳐 2014. 4. 5.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음식점 건물 소유자인 H이 2014. 5.경 위 음식점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4. 5. 21.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위 음식점을 인도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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