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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나12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생 I은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부부 사이인 D, E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고깃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2. 30.경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여(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는 D으로 하였다)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피고와 피고 아들 H의 재산 관계상 필요하여 사업자명의를 피고 아들 H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계속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위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함께 E를 찾아가서 위 영업권 양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E는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동생 I을 통하여 E에게 위 영업권 양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E와 옥신각신하다가 2016. 6. 20.경 원고 및 E의 남편 D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향후 3년 이내에 E, D이 이 사건 건물을 팔아서 식당으로 계속(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E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바. 원고는 같은 날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6. 6. 22. 인도받되,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 30.까지 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거나 재건축할 때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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