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1:50 경 대구 남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및 안주 2개, 18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 봉사료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