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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해시 C 노래방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5. 14. 01:45경 위 노래방에서 양주 2병 240,000원, 봉사료 180,000원 등 총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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