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19:00경 김해시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7. 00:30경 김해시 I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54』 피고인은 2015. 7. 10. 22:3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