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1.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3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20,000원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9. 23:4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룸 사용료 포함 ,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80,000원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정읍시 J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