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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B주점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및 대실료 11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노래방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21:4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접대부 봉사료 9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주점 무전취식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접대부 봉사료 240,000원 등 합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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