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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07
심신미약자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 형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가출한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치료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습 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식대 등을 결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1회 실형,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 대상 성범죄인 심신 미약자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사기죄, 사기 미수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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