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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3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1. 17: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 E과 대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가명)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8 세) 이 피고인이 F를 강제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손목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수사)

1. A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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