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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2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9.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당일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D( 여, 41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0. 00:05 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앞 F 미용실 근처에서, “ 우리 같이 해 장국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치근대 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법에 따른 등록 기간의 최하 한이 10년인데 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 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 기간이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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