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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122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다른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그런 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 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도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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