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고단86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14: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와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도망하다가 그곳 1 층에 있는 문화 홀 전시관 앞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