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7. 05: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C 사우나’ 내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같은 장소에서 여자 친구 인 위 D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시티 브이 (CCTV )를 보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 E(23 세 )에게 다가가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우나 영상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형에서 정한 다액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준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