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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81 판결
[토지인도][공1978.12.15.(598),11115]
판시사항

농지가 분배않기로 된 특별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상속하여 등기까지 된 비자경농지가 소작인에게 수배된 사실이 없다면 그 후에 나온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비추어 위 농지는 분배않기로 된 특별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의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고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 등기된 점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가 있다고 보이나, 선대가 피고 선대에게 소작주어 온터로서 자경한 바 없이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당연히 매수된 바 있고, 달리 분배되지 않기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니 원고 아버지는 농개법시행으로 소유권을 잃었다 하겠으니 그를 상속한 원고에게 소유권이 올리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 선대가 원고 선대로부터 본건 토지의 소작을 얻어 부쳐내려와 지금에 이른 것을 판시하고 있으니 그 취지는 피고측이 수배한 바 없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또 한편, 그후에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와 그때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그 법령에서 국유로 돌아가기로 한 농지가 아닌 것, 본건 농지도 국유화 될 대상아니다)는 원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새로이 생겨나게 된 바에 비쳐보면 도리어 원심과 반대로 분배않기로 된 특별사정이 인정된다고 아니할 수 없는게 우리의 길이다.

따라서 원판결 판단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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