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7 2017가합5156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C 생산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C의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출하 조정, C의 보호와 복지 등을 목적으로 2010. 1. 2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C 생산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정기총회 내지 임시총회 결의 1) 2012. 1. 13.자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2. 1.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2) 2013. 2. 27.자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3.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D 등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3) 2014. 1. 24.자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4. 1.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별지3] 기재와 같이 E, F, G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4) 2014. 6. 11.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2014. 6.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별지4]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5) 2014. 11. 12.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2014. 1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별지5] 기재와 같이 원고 등을 피고의 이사에서, H를 피고의 회장에서 각 해임하고,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6) 2015. 1. 5.자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5. 1. 5.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E, F, D, G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등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며, E을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H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7 2015. 6. 26.자 임시총회 결의 피고는 2015. 6.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