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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0925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7. 20.자 2018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전역자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에 2018. 7.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8. 7. 20.자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8. 7. 20. 14: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제1호 안건, C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2호 안건, E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제3호 안건, D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3-1호 안건,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제4호 안건을 각 순차적으로 결의하였다(위 각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한 의사록에는 2018. 7. 20.자 이사회가 대표이사 E, 이사 F, G, H, I의 참석으로 성원되었고, 참석자 중 이사 I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제1호 안건에 관한 사회자의 제안사유 설명이 있은 직후에 회의장소를 이탈하여 대표이사 E가 이사회를 정회하였으며, 이후 E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이사 4명이 이사회를 속개하여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한 안건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결의 중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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