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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34076
임시총회결의 무효의 소
주문

피고의 2016. 4. 20.자 임시총회에서 한, 2016. 2. 25. 정기총회의 임명직 이사 선임 결의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5. 정기총회에서 소외 O, P, B, M, D, Q, R, C, S을 포함한 16명을 임명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임명직 이사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T이 새로이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피고는 2016. 4. 2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865명 중 위임 294명을 포함하여 총 469명이 출석하여 개회하였는데, 위 위임인 중 282명은 임시총회의 의결권한을 제외한 출석권한만을 회장 T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그 위임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임장 본인은 N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16년도 임시총회(2016. 4. 20.)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권한을 N 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중략) N장 귀하 본 위임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 O, P, B, M, D, Q, R, C, S에 관한 이 사건 임명직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로 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임 출석 인원을 제외한 직접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직접 출석 인원 중 반대 8명, 기권 6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마.

피고의 정관 중 총회에 관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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