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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2 2018가합75200
총회결의유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23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F파 종중원들 중 고양시 G리(고양시 일산동구 H동의 옛 지명)에 터잡았던 부계 직계자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8.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 회장이던 I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8. 1. 4. 피고의 연고항존자 J와 차석 연고항존자 K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8. 1. 28.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하고, 개별 안건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결의 제 호 안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9,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새롭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모두 무효로 하고 피고 회장으로 L, 부회장으로 I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10. 정기총회 이하 '2019년 정기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는데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자 『회의운영 운영규정 제4조 라.

목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역할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결의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결의 및 L를 피고 회장으로, I 등을 피고의 부회장으로 각 선임하는 임원선출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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