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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과를 밭떼기를 하거나 공판장에서 구매하여 도매로 판매를 하는 사과 중매인이다. 공판장에 사과 중매를 하면 3-4일이면 바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온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맞게 이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사과판매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00만 원, 2018. 7. 3.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800만 원, 2018. 7. 10. 위 E조합 계좌로 500만 원, 2018. 7. 25. 위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 2018. 9. 12. 위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C 명의 입출금 거래명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3,000만 원을 경륜에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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