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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4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관악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외 십 수명의 성명불상자들에게 “C에 투자를 해 주면, 무한동력발전기 2대를 구매하여 캄보디아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에 출자를 해 주면 원금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E조합 F 계좌로 2017. 2. 24.경 210만 원, 2018. 7. 29.경 200만 원, 2018. 8. 14.경 386만 원, 2017. 8. 21.경 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76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C에 투자를 해 주면, 무한동력발전기 2대를 구매하여 캄보디아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반환은 물론 한 달에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무한동력발전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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