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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기장군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2년 뒤 7%의 고정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2018. 11. 20., 2018. 12. 20., 2019. 1. 21., 2019. 2. 20. 5회에 걸쳐 각 35만 원, 2019. 3. 20. 25만 원, 2019. 3. 22. 1,000만 원, 2019. 5. 3., 2019. 6. 4., 2019. 7. 4., 2019. 8. 1., 2019. 9. 2. 5회에 걸쳐 각 100만 원, 2019. 10. 1., 2019. 11. 1., 2019. 12. 1., 2020. 1. 1., 2020. 2. 1. 5회에 걸쳐 각 210만 원, 2020. 2. 8. 50만 원, 2020. 3.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N9』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외국계 기업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021. 2. 28.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 연 7%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국계 기업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1』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나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2년 후에 원금의 7%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우선 내 자금으로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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