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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12,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청과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청과류는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입한 청과류의 가격이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고 만약 시세 폭락 등으로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2. 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협 가락동 공판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과일을 원산지에서 싸게 덤핑으로 구입하여 청과시장에 경매하거나 공판장에 출하시키면 많은 이득금이 들어오니 투자를 하라. 그러면 많게는 100%, 적게는 30%의 이득금과 함께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바로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합계 1,79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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